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1/2015 11:33:06 PM 안녕하세요남편분과 공동명의 상태에서, 남편분의 사망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취급이 되며, 본인께서 매매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종신고 이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사망사실이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4:46:25 PM 실종신고는 경찰서에 하세요.실종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처리 됩니다.남편 사망처리 후 부인이 집을 상속처리하시고집을 매매하시면 됩니다.다만, 남편이 살아있는 데, 실종/사망처리를 진행하다가 걸리면감옥 갑니다.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05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