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랜로드가 바뀌어 새로 복잡한 계약서싸인을 요구합니다. month to month인데 이전 랜로드와의 계약서가 있는데도 새로 싸인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가요? 어떤분들은 랜로드가 바뀌어도 이전 계약서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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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0/2015 11:50:13 PM
안녕하세요
이전 Landlord 와의 계약서도 유효하며, 새로운 Landlord 는 이전 Landlord 와 세입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또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Landlord 는 일정한 기간 (기존의 Month to Month 끝나고)이 지나서, 기존의 세입자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