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서명을 하신적이 없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의 계약은 어떤식으로 체결하셨는지요? 합의서에 피해자들의 서명이 들어가야 할텐데,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어떤식으로 합의가 진행되신것인지요? 일반적인 상해(PI) 케이스로는 변호사가 1/3 Contingency Fee 로 변호사 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서명 관련하여서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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