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이상의 채무를 탕감해준 lender(은행)는 다음해 1월까지 Form 1099-C를 발행하며, 취소된 채무는 box 2에 나타납니다. 이 금액이 주거주지 채무의 탕감에 해당되면 채무자는 Form 982를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Form 982에서 면제된 채무의 종류와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을 Foreclosure나 판매하여 발생한 손실은 세금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측면에서 두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debt cancellation income과 capital ga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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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 2007 ~ 2012)
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채무의 탕감은 foreclosure/ short sale과 관련한 부채탕감과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ing)을 통해서 발생되며 최고 $2,000,000.(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겨우 $1,000,000)까지 적용한다. 두번째 집(second home), credit card, 자동차 융자(auto loans)에서 탕감된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Refinancing의 경우에는 이전 모기지의 원금의 범위까지만 적용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Publication 4681과 544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