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와 Corp to Corp 어떤게 좋은건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e**n9****
조회2,411 공감0 작성일10/28/2010 10:41:12 A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staffing 회사를 통해 잡을 구했습니다만 프리랜서 개념으로 페이를 1099 또는 C2C로 $45/hr rate를 주겠다고 하는군요.

항상 W4만 사용했던 저로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00% 페이를 받은 후 나중에 세금신고시 세금일체를 한번에 낸다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둘의 정의와 어떤것이 저에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집은 렌트이고 그냥 full time 직장을 다니다가 얻게된 계약직(6개월)입니다.
실제 social/ medi/ fed tax/ state tax(GA)를 감안할때 1년에 얼마나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걸까요. (세금 deductible 항목이 거의 없을 경우)

가족은 처와 아이 2(초등/유치원) 있고 소득은 저하나 입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10 2:34:23 PM
W-2 payroll과 1099 commission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Payroll을 Form W-2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의 employee로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loyer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7.65%)와 federal and state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해놓았다가 IRS와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mployee는 연말에 다른 tax information과 함께 세금을 계산해서 over pay 되었으면 refund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또한, Payroll을 Form 1099으로 받는다는 것은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2로 받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지않고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을 할 때 Schedule C라는 것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W-2로 세금보고할 때는 공제할 수 없었던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1년동안 받으신 gross amount에서 위에 말씀드린 expense들을 모두 뺀 후에 나온 금액의 15.3%를 Form 1099으로 받으신 commission에서 발생한 federal income tax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