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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반출한 금액을 미국으로 다시 반입할때의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gky****
조회3,253 공감0 작성일10/28/2010 6:40:02 AM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 7만불 정도를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한국으로 반출을 했는데 이돈을 미국의 반출했던 동일 계좌에 다시 반입해서 동생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용한 학자금loan의 일부를 갚아 주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세금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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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10 10:29:35 AM
1.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하는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보고 의무를 다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있었다면 매년 그것을 보고하고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US resident는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하는 것이지 미국 내 소득만 보고하면 안됩니다.

2. 1년에 $13,000까지 세금보고 없이 동생에게 gift로 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그맥에 대하여 세금보고(Form 709)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세금이 면제되는 즉 tax free gift가 되려면 병원비나 학자금을 gift를 주는 사람이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대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동생에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동생에게 $13,000을 주고 아내와 자녀에게도 각각 $13,000을 tax free로 줄 수 있습니다. gift를 받은 세 사람은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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