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2010년 8월 19일부로 차압이 되었는데요... (트러스트 세일 날짜가 8월 19일)
차압후 카운티에서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재산세 날짜를 보니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요...
차압한 은행쪽에는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카운티에가서 우리가 살았던 만큼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를 갔는데 카운티에서는 재산세를 두사람이 나누어 내는 것은 안된다고 차압한 은행에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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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27/2010 9:10:04 PM
보통 차압이 이루어 지게 되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며 TRUSTEE SALE을 통한다면 제3자가 인수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TRUSTEE SALE을 통하면 미납된 재산세는 새 구매자가 지불하게 되며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면 미납된 재산세와 소유권의 이전후의 재산세의 책임은 은행에 있을수 있습니다. 재 생각에는 카운티의 의견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님이나 카운티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