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차압 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조회2,512 공감0 작성일10/27/2010 10:51:58 AM
집이 2010년 8월 19일부로 차압이 되었는데요...
(트러스트 세일 날짜가 8월 19일)

차압후 카운티에서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재산세 날짜를 보니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요...

차압한 은행쪽에는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카운티에가서 우리가 살았던 만큼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를 갔는데 카운티에서는 재산세를 두사람이
나누어 내는 것은 안된다고 차압한 은행에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10 9:10:04 PM
보통 차압이 이루어 지게 되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며 TRUSTEE SALE을 통한다면 제3자가 인수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TRUSTEE SALE을 통하면 미납된 재산세는 새 구매자가 지불하게 되며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면 미납된 재산세와 소유권의 이전후의 재산세의 책임은 은행에 있을수 있습니다. 재 생각에는 카운티의 의견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님이나 카운티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etjo****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2:04:07 PM
그냥 잊으십시요. 그 택스 안 낸거에대해 lien이 붙어도 그 property에 붙는거라 은행이 해결하거나 새 주인이 해결해야하는거니까요. 차압당했는데 무슨...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