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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g****
조회1,539 공감0 작성일10/20/2010 9:09:32 PM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컨설턴트로 단기간 일을 하고 세금을 떼지 않고 임금을 받고있는데. (총 금액 12,000, 추가적으로 )

1. 세금 보고를 내년 4월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일한 회사로부터 1099-MISC 양식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세금 보고를 혼자하는 것이 나은지, 아님 회계사님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나은지요?

부양가족으로는 일하지 않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는바로는 내지 않은 세금을 공제하고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게될까요?

모두가 어려운 객지생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곳을 통해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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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10 9:43:17 PM
1.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합니다.

2. 내년 초에 1099-Misc를 받으면 shcedule C를 작성하여 Form 1040에 추가합니다. SE tax를 따로 계산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불리하지만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만일 혼자 하시려면 turbo tax등을 구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수천불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 등이 적용됩니다. 급여를 받는분과 달리 수입의 15.3%를 SE tax로 내야하니 그분들에 비하여 $1,600정도 적을 것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받는 금액도 소득이 $20,000되시는 분들보다 earned income credit을 적게 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주지도 않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많이 돌려받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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