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말씀하신 상황만을 고려해 볼때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고, 연말정산하셔서 Individual Tax Return (Form 1040)에 개인사업 transaction을 Schedule C에 정리하여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신 것이 있으시면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business를 시작하신 후에 미국내의 business가 커지만 개인 사업자에서 corporation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