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내의 이릅으로 급여를 받으면 남편은 social security credit을 쌓지 못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격으로 아내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하면 세율은 부부의 합쳐진 소득에 대한 것으로 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가 별개의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세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공동 보고가 유리하므로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