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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와 return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c**b****
조회2,009 공감0 작성일10/17/2010 7:11:25 AM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전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조금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후 2010년 6월에 학교에서 temporary로 일을 했는데요.

1) 미국에서 첫 집 구입시 8000불 받을수있다는것 제 경우도 해당이되는지요
2) 쇼셜은 이번 2010년 받았구요. 적은 수입이 있고요. 이경우 2010년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현제는 학교에서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3)세금보고는 회계사를 찾아야하나요?

그외 충고가 있으시면 즐거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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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0 10:07:50 AM
1.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은 택스상의 US Resident에게만 해당되는 Credit 입니다. 유학생이시면 미국에 체류한 날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해서 US Resident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2. 만약 학교에서 Form W-2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면 Form 1040만 file하시면 되고, 내셔야 할 세금은 없을 겁니다.

3. W-2만 있다면 간단하므로, 본인이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Department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8:40:57 AM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해 봅니다.

세금보고는 전년도의 수입과 내용들을 다음해의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일단 09년 7월에 집을 구입하셨으면 올해 4월15일까지의 택스보고에서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락되었거나 잘못보고된 내용은 다음해에 수정보고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SSN없이도 수입이 있으면 ITIN을 가지고라도 해야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세금보고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이 많지 않을경우에는 무료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무료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도해보시고
추후에 문제가 있다면 택스보고 대행회사를 찾으심도 괜찮을듯 합니다. 굿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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