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k**om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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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1 1:17:58 AM
안녕하세요, 서목사님.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으로 간혹 목사님의 답글을 보곤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군요.
밤에 집에 오다 경찰차의 콜을 받고 섰는데 좌측 뒷편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네요. 몰랐다고 했더니 no problem 이라고 하더니 티켓을 끊었습니다. 법원 출두 날짜까지 적혀 있네요.
1. 이 경우 벌점 부과나 교통 스쿨에 가야 하나요?
2. 벌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3. 차후 따로 무슨 통지서가 집으로 더 날라오나요 아님 그냥 아무때나 법원 가서 벌금 내면 끝나는가요?
미련한 질문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