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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k**omdps****
조회1,117 공감0 작성일3/2/2011 1:17:58 AM
안녕하세요, 서목사님.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으로 간혹 목사님의 답글을 보곤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군요.
밤에 집에 오다 경찰차의 콜을 받고 섰는데 좌측 뒷편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네요. 몰랐다고 했더니 no problem 이라고 하더니 티켓을 끊었습니다. 법원 출두 날짜까지 적혀 있네요.
1. 이 경우 벌점 부과나 교통 스쿨에 가야 하나요?
2. 벌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3. 차후 따로 무슨 통지서가 집으로 더 날라오나요 아님 그냥 아무때나 법원 가서 벌금 내면 끝나는가요?
미련한 질문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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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011 7:59:19 AM
1. 벌점은 없습니다. 트래픽 스쿨 가지 않아도 됩니다.
2. 25불 정도 될 것입니다.
3. 브레이크 등을 수리하시고, 경찰서나 CHP에 가셔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코트 캐시어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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