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3 9:31:19 AM 신분 변경이 접수된 상태에서 F1 승인을 받기 전 학교는 다닐 수 없지만, 체류 신분은 여전히 '합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97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82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