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기반하여 정보 . . . ' ?
'패널티에 대하여 9/1 부터 적용 . . . ' ?
[Ky. Rev. Stat. § 383.565] <- - -
Terms and conditions of rental agreement
Kentucky Rent Rules 에 관한 주법을 보시면,
(2) . . .unless otherwise agreed, . . .
periodic rent is payable at the beginning of any term of
one (1) month or less and otherwise in equal monthly installments at the
***beginning of each month.***
질문자분의
'아파트 계약서 상, the original lease term and the renewal term 기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두달 전 ***그달의 첫째날***에 통보해야 . . .'
lease contract date 계약체결일자는 lease term 계약기간과 다를 수 있으며 . . .
결론은, '패널티에 대하여 9/1 부터 적용'되는 것이 '계약체결일자'가 아닌
***lease term***과 연관된 조항이며 . . .
더 자세한 것은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