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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나고 2주만에 또 자동차사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pyy****
조회2,136 공감0 작성일11/2/2018 8:38:54 PM
안녕하세요?
제가 2주전에 로컬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제가 멈춘후에 뒷차가 와서 박은거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2주만에 또 비슷하게 뒷차에 박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방이 보험처리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데 경미한 사고라서 저두 그러고 싶은데 뒷차 범퍼에 2번째 차의 페인트가 묻어서 첫번쨰 사고견적도 아직 안나온 상태라서 난처하네요.
이런경우 어떻해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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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lw**** 님 답변 답변일 11/3/2018 12:58:07 AM
실례 같지만 한말씀 드리고싶어서요.
보통, 주행중 스탑했을때 뒷차가 박은경우,
보험회사 에서는,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 미숙으로 스탑이 늦게되어 앞차를 박았다고 보는것이지요.
그것은 '중요한 안전거리 유지' 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만,
사실은, 많은경우,
앞차의 미숙일 경우가 많기도합니다.
오히려 앞차가 갑자기 스탑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뒤따라오던 뒷차가 앞차를 박는경우 이지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경우 연달아 같은사고 라고 하시니,
주행중 갑자기 스탑함으로 오히려 뒷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8 8:19:51 AM
tnalwh (tnalwh)의 말씀은 아는 사람의 경우를 떠올립니다.
그 분은 7번의 사고가 났는데, 모두 뒤에서 차가 박은 경우라 합니다. 본인은 사고 낸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두번째 사고 낸사람은 원글님의 차를 고쳐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차는 이미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요. (판례에서 보았음) 즉 두번 죽을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입니다. 문제는 첫 사고의 견적에서 문제를 삼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후자도 분담하게 하던가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솔찍하게 모두에게 말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양쪽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욕심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k**pyy**** 님 답변 답변일 11/3/2018 10:54:09 AM
원글입니다. 공교롭게도 첫번째는 19살 여자아이이고, 두번째는 17살 남자아이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두번째경우는 보험없이 견적내서 현금처리 하고 싶다고 하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첫번째사고에서 아직 인스펙션을 안한 상태라서 그게 걱정이라는 것인데 사건당 사진이 있으니 견적만 제대로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제발 운전 할때 딴짓들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s**wa**** 님 답변 답변일 11/3/2018 6:43:17 PM
원글 작성하신분에게 ^^

사고를 갑자기 연거푸 2번이나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죠? 다행이 몸은 크게 다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1. 첫번째 사고는 이미 리포트가 되었을테니까, 기다렸다가 처리하시고요. 두번째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또 사고가 났다 라고 보험사에 알리세요.
만일 경미한 사고여서 상대방이 현금으로 처리하기 원한다면, 편지를 받아 두세요. 쌍방의 인적사항을 적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현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서로가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적은 후 서로 싸인하시고 카피해서 나누어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 입장 생각해서 그냥 소액 현금 받고 처리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순수한 동기로 현금 처리하기 원하면 이런 편지는 상대방에게도 나쁠것이 없기 때문에 동의 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지금도 보험금이 꽤 높을텐데, 사고 처리가 되면 보험금이 또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 편지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편지 못 적어준다고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보험사에 리포트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대방 입장 생각해 주시는 원글님의 따뜻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런 편지 글도 없이 현금처리하면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답글 다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주행 중 앞차의 스탑으로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안전거리 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전거리라고 하는 것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했을 때도, 뒷차가 안전하게 스탑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는 앞차와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앞차의 스피드나, 노면 상태, 날씨 등을 감안하여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 하는 경우, 운전미숙보다는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뒷차가 조심해야 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차는 항상 앞차가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급정거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즐거운 운전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
k**pyy**** 님 답변 답변일 11/3/2018 11:21:39 PM
다시한번 원글입니다.
subway 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댓글 써주신 두분께도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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