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보천 목사님 중고차 거래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조회1,324 공감0 작성일11/1/2018 7:09:33 PM
목사님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멕시칸 친구한테
팔려하는데요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캐쉬받고 타이틀에 서명해서 주면 되는건지
스모그체크는 해서 팔아야하는지 (2004년식)
아니면 dmv 같이가서 트렌스퍼를 해야하는지
파는건 처음이라 팔려하니 난감하네요

혹여나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어떤문제가 생겨도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편지도
받아놔야하나요?

1500불에 팔건데 타이틀에 1500이라 쓰면 Tax는
사는사람이 나중에 내야하는거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018 7:40:48 PM
종종 개인 거래로 팔았다가 나중에 트랜스퍼를 하지 않아서 티켓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피하시려면 스모그 체크를 하신 후에 DMV나 AAA 오피스에 가셔서 트랜스퍼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018 9:45:59 PM
usayourdaum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만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태에서 사고나 신호 위반 티켓이 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위반 티켓이나 유료도로 이용 티켓이 메일로 오면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9:27:21 PM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핑크슬립에 사인해서 준 후에 DMV 웹사이트에서 transfer 신고를 하고 나면 티켓이 오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평생 유효한건 아니고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dmv 에 가서 얘기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러니 판매하실때 포토 아이디를 확인하여 구매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포토아이디부터 해서 그 사람 자동차 보험증까지 사진으로 찍어 받았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9:59:09 PM
차를 매매하지 90일 전 이내에 스모그 쳌 기록이 있어야 하고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online/nrl/welcome
온라인으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작성해서 dmv 에 파일 하시면 끝입니다. 혹시나 피해보지 않나 하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세는 사는 사람이 등록 할때에 지불 하게 됩니다.
a**ier****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6:21:17 PM
목사님 블레기님 mrkevs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