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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후 DMV 신고 문의(CA)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1,719 공감0 작성일10/31/2018 4:34:52 PM
안녕하세요

약 20일전 좌회전 대기중 뒷차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100% 뒷차 과실로 보험진행 하였으며

큰사고는 아니었는데 오늘 수리완료 하여 차를 픽업하였고

견적은 $890 입니다.



제쪽 보험회사에서는 CA DMV 에 신고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2017년. 1월 부터는 신고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DMV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재산 손실이 $1,000을 초과 할 경우.

• 누가 부상(부상 정도와 무관하게)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보험사 대리인, 브로커 또는 법적 대표) 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SR 1)양식을 사용해 차량관리국 (DMV) 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MV 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0 손실이 상대측까지 포함인 금액인지요

저희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DMV 에 신고했으면 저희가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하는것을 권유하구요

저 입장에서는 DMV 신고하면 차 Value 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 고민중입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1/2018 6:01:53 PM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사고난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i**urancepr****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9:38:28 PM
DMV Website 가셔서 SR-1p 를 작성하세요. Print 하시고 싸인하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사고당시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여부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사고라도 DMV 에 보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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