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방적인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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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08 10:56:21 AM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로 그만두라 하여 해고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직원을 해고 하기 위해 Warning Letter 라든가
개선사항을 직원에게 2차례 Notify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해고 당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주 고발과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에 손해 배상을 하고 싶은데 여러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