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에 대한 벌칙금 납부를 통보할 경우 반드시 위반자의 얼굴 사진과 위반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차량 사진(차량 번호판 포함)이 첨부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을 받을 법원의 주소와 재판을 받을 일자 등이 통보됩니다
나도 2년 전에 Santa Monica 어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앞서 가는 차량의 서행으로 스톱 사인 위반이 되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위반에 걸린 시간(Duration Time)이 불과 0.6초 밖에 안 되어 억울한 생각이 들어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벌금 280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출정하기 전에 30분 정도 교통사고에 따른 끔직한 사건 현장을 찍은 장면들과 재판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절차(다음 재판에 이기지 못하면 과징금이 크게 따름) 등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보여준 후 판사가 출정합니다.
앞에 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재판을 받는데 대부분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며, 일부 항소하겠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경우 앞서 가는 차량의 서행과 위반에 걸린 시간(Duration Time)이 불과 0.6초 밖에 안 되는 점을 말하니까 붇는 말에만 대답하라면서 “Are you feeling guilty or not?” 말만 되풀이하고 항소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벌금을 내고 끝냈습니다.
교통위반이 많아 traffic school을 가야 하는 경우 꼭 위반 지역의 traffic school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학교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는 Yellow Sign에 지나가는 것 보다는 멈추시는 습관이 안전에도 좋고 교통위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