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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in0****
조회4,232 공감0 작성일3/17/2008 11:20:38 PM
뇌종양 제거수술중 과다추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수술에 동의하였지만, 수술전 CT와 MRI 결과 양성종양으로 알고 수술에 임하였으나, 조직검사고 하지않고 막상 수술하니 악성종양으로 이를 제거하는중 과다추혈이 발생하였읍니다. 수술전 멀정한 상태에서 간단히 양선종양만 제거하면 된다고 의사가 말하였으며,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조직검사를 하여 악성이고 수술의 위험도를 공지받았으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수술결과 환자가 사망에 이르러 남은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할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의료사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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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08 9:45:44 AM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분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미리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사고관련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 전문성은 물론 변호사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전문가/의사의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Expert Witness 들의 의견이 보상의 성패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해와는 달리 이렇게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그 분야의 specialist 로 부터 일차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초기비용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소송거리가 되는지에 대해 권위있는 의료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도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그 때에는 일반 상해와 비슷하게 contingency fee 계약, 즉 보상을 받을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관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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