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자랑 결혼후, 신분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 2
이민/비자 비자
E-2비자 배우자 CC 재학 in state tuition 관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