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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상권에 관하여 빠른답변 부탁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9****
조회1,444 공감0 작성일3/12/2008 12:34:08 PM
제가 찍은 결혼사진을 상의없이 사진관 샘플로 사용하고 있어
당시에 주인에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3차례 경고 했고, 사진관으로 부터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흐른지금
아직도 저에 결혼 앨범을 샘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제에게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조치를 아떻게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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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 도우미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2/2008 1:45:58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Q) 다른 사람이 나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침해하였다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가집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떤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면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수반되므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담내용은 사용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시된 답변으로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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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iQprocess.asp?nWhere=1&totGo=4&uCode=10011&siCode=80125&realQnum=2&qCodeNum=
5&problemType=1&problemCode=P10119&logNo=42589&cat=6&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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