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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핸디캡 등록 및 혜택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f**080****
조회12,857 공감0 작성일3/6/2008 9:08:18 PM
갑작스럽게 특발성 괴사증에 의해 대퇴부에 인공관절을 이식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는 장애 5등급 판정을 받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등급이 인정된다면 유학생 신분인경우도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주시는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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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 도우미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1/2008 4:42:10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1---------------------------

장애인이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정부의 혜택은 주재원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세금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어떠 혜택들은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도 받을 경우 갚을 의무가 있어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다음의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service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certain forms of foster-care or adoption assistanc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Head Start programs; means-tested program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programs 같은것은 영주권자나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위의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아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정확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에 따라 어디까지 혜택을 주는 지 모르겠으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가 받아만 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은 없을 겁니다.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09&eid=vZgp3AYemLnbcrRfTghZscN0c8eIbnL0&qb=ucyxuSD
A5b7WwM4gx/3Fww== ]

---------------------------검색 결과#2---------------------------

미국은 장애인에게 모든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가지 예를 드리면
차를 주차할수 있는 모든 주차장에는 어느곳을 가던 그 빌딩의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일반 차량보다 약 25%정도 더 넓은 공간을 할애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넓게 해줌으로인해서 편안하게 차를 타고 내리게 하여주기 위해서 이고 휠체어로 장애우를 타고 내리기 좋게 공간을 넓게 해줍니다.

모든 신축건물은 장애인의 휠체어가 진입할수 없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고, 화장실 역시 장애인의 휠체어가 진입할수 없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옛건물에서는 이 시설이 없는곳도 간혹있습니다.

극장역시 가장 휠체어가 진입하기 좋은 자리에 자리를 주고 그곳은 장애인과 가족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을 가면 모든 놀이동산에서는 줄을 서지 않아도되고 특별한 통로를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같이 간 모든 가족과 같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시월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우가 온다면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도 같이 50% 할인을 해줍니다. 역시 모든 시설에 가장 편하고 좋은 위치에 휠체어를 사용해서 구경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별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요원이 휠체어를 탄 분이나 아니면 판단으로 장애우라고 판단이 되면 임의로 혜택을 줍니다.

어느곳을 가도 줄을 서는곳외에 따로 입구가 있는데 이곳을 사용하고 이런 입구가 없는곳은 나오는 출구옆에 있어서 출구로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월드의 물놀이 동산의 경우에는 출구로 들어갑니다. 거기 서있는 안전요원이보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

그외에도 도로상에 동전을 넣고 주차하는곳에는 이 번호판을 가진 차량은 동전을 넣지 않고 사용해도 되고 일부 주차비를 받는곳에서 면제를 시켜주는곳도 많습니다.

도로에서도 파란색, 초록색 라인에서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빨간색, 노란색, 흰색 라인은 주차할수 없습니다.

장애우가 타고 있는 차에는 모두 사용할수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카드는 주차시에만 카드를 보이게 할수 있고 일단 차가 이동을 하면 그 카드를 다른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장애우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중 일부이고, 미국에서는 주차에 대한것을 받으시려면 병원에서 의사의 letter를 받아서 차량국에 보내고 차량국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장애우번호판을 발부하고 또한 휴대용 카드를 주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해도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번호판은 두가지 인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엷은 빨간색 계열의번호판과 임시가 아닌것은 파란색 카드와 차량번호판에 휠체어가 그려진 번호판을 발부해줍니다만, 이것을 받으시려면 미국에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아서 장애우라고 판단이 되면 주차를 제외한 모든곳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차는 정식으로 번호판을 받기전에는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서 바로 오신분에게는 혜택이 없고 미국에서 의사의 사인을 받은것에 한해서 발부됩니다. 미국에 오시는것이라면 바로 의사에게 문의하시면 오래 계시는분에게는 번호판 발부를 , 아니고 임시적으로 사용할것이라면 엷은빨간색 계통의 카드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니 의사에게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번호판에는 fee를 낼 필요가 없지만, 임시적으로 발부받는 임시카드는 $6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1&eid=4lU5/SofL4qX6j2GRCBOtuY1FzVEJ59I&qb=ucyxuSDA5b
7WwM4gx/3F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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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6/2008 10:20:29 PM
handicap 결정은 님의 주치의가 진단해서 해당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양식(form) 을 작성해서 줄겁니다.

그 서류를 지참하고 dmv 에 가셔서 "handicap plate"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학생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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