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어찌해야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tow****
조회674 공감0 작성일3/5/2008 2:23:04 AM
4M의 사업융자를 받아 쓰다가 한국공장 화재로 인한 자금 압박에 의하여 월페이먼트를 하지못해 은행에 회사를 뺏기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 !!! 그래서 주위와 은행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죄값을 치루려합니다. 문제는 융자신청시 서류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점입니다.
1. 누구의 도움으로 융자를 위한 2번의 은행감사도 문제없이 넘어갔었습니다.
2. 사업만큼은 진실되게하였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3. SBA Loan은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닙니다.
4. 브로커는 아니지만 융자를 도왔던 사람이 다른회사를 같은 은행에 소개시켜 융자를 받게한것 같습니다.

회사융자이기는하지만 personal guarantee를 하였기에 파산시청을 하려고 주위 상황을 알아보니 관련자들의 은행 호출들이 있었고 많이들 피곤해 하더군요. 뭐든 제게 불리하게 돌아갈거같고 그냥 이대로 있는게 낳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
1. 은행에 돌려줄 숨겨놓은 재산이 없기에 은행이 형사 조치를 취할경우 얼마나 살게될지...?
2.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상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은행이 작년 회계결산에 제게준 융자금을 debt가 아닌 loss로 처리하면 제 뒤를 쫒지 않을수 있다는데 되는말인지?
어떡해든 가족(4)들을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갱생의 길을 가고 싶군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