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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해고 당한 방식이 합당한 방법인지 일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m****
조회1,044 공감0 작성일2/29/2008 10:32:15 AM
저는 어재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좀 억울해서 노동법으로 합당한 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구인 광고를 보고 , 지금 해고 당한 식당으로
면접를 보고 취직하였습니다.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음) 하지만 주인은 구두 인터뷰만 보고 나와 일하라고 해서 잘다니던 직장에 노티스를 주고 다른 직원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4일 전부터 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약간의 술를 주인이마시고 저를 불러 경험과 실력이 부족하다면서 4일치라면 돈를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억울한 것은 다니던 직장를 관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해서 나간지 얼마않되 일방적으로 4일 일한것을보고 실력이부족하다고 노티스도 주지않고 해고 시키는것이 정당한것인지( 고용계약서나 서류등를 주인이 의도적으로 주지않았음,쇼샬카드,위킹퍼밋만 요구)
인터뷰시 급여와 근무일수만 이야기하고 , 급여지급일짜 및 근무 시간 종업원상해보험 등 에 대한 정보는 주지않고 , 또 체용해서 2주간 내지 1달간 인턴으로 지켜보고 체용을확정한다는 사전의 이야기도 전혀없음, 또 유니폼 ,주차비등은 직원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함 , 이같이 주인의 일방적인 행포 에 대해서 노동법에 문제는 없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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