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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7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927 공감0 작성일11/10/2010 12:54:47 PM
CH7을 하고 나면 탕감된 부채에대해서 택스를 내야 하나요?
어떤분이 부채액수를 인컴으로 보고 해야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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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10 4:37:11 PM
일반적으로 chapter 7에 의한 discharge가 된 경우에는 질문자의 개인세금보고에서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hapter 7이므로 chapter 13과 달리 새로운 taxable entity가 만들어지고 bankruptcy estates의 세금보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trustee가 bankruptcy estates를 관리하며 세금보고합니다. 혹시 bankruptcy estates가 다 처분되고 남은 것이 채무자(질문자)에게 되돌려지더라도 not taxable transaction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처리하신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부채를 탕감받은 경우 채권자로부터 1099C를 받으면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지만 여러가지 경우 form 982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o****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4:39:4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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