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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이혼중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2,173 공감0 작성일11/9/2010 7:30:06 PM
올해 12월안에 합의이혼 절차 들어갑니다.

절차 들어가도 Finalize받을때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2010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Married Separately 로 보고 하나요? 아님 Single로 보고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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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0 9:40:53 PM
Tax payer의 filing status는 해당연도 12월 31일의 status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이혼절차가 끝났다면 single status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married filing separately 혹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m**tio****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8:14:36 PM
Married Separately나 Married Joint로 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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