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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PPLEMENTAL 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1,057 공감0 작성일11/9/2010 9:26:19 AM
부모님이 연세도 많고 아프시므로 사시는 집 TITLE 를 딸과 사위이름으로 1/1/2010 년자로 변경하고 그 집은 부모님이 사망하셔야 제 소유가 되도록 TRUST 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2011 년도 PROPERTY TAX BILL 을 받자마자 7/1/2009~06/30/2010 과 7/1/2010~6/30/2011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SUPPLEMENTAL PROPERTY TAX 금액이 거의 ANNUAL TAX 의 40% 입니다. 이렇게 TAX 를 추가로 내는게 맞는지요? 맞다하기에는 TAX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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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0 10:47:32 AM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ownership change한 날짜 또는 completion of new construction한 날짜 기준하여 부과되며 두번에 나누어 냅니다.

과세금액을 결정하는 formula가 있습니다. 총 과세금액이 6월 30일(the end of the tax year)까지 남아있는 개월 수에 의하여 prorated 됩니다.

1월이 소유권이 변경된 날이면 바로 다음달(following month) feburary 1st에 적용이 되므로 42%가 되겠습니다.

Effective date............Proration Factor
August 1.......................92%
September 1....................83%
October 1......................75%
November 1.....................67%
December 1.....................58%
January 1......................50%

Effective date.............Proration Factor
February 1.....................42%
March 1........................33%
April 1........................25%
May 1..........................17%
June 1..........................8%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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