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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은행이자에 대한 세금 - 미국 소득이 없을시

지역Idaho 아이디b**a****
조회3,271 공감0 작성일11/8/2010 7:50:32 AM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소득에 포함시켜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는 채로, 한국의 이자 소득이 약간 있는 경우, 한국에서 냈던 원천징수분을 IRS는 돌려줍니까? 즉 이자 소득이 적어서 납부해야할 세금은 영이지만 이미 원천 징수분 10~15%가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세금은 환급이 되야될터이지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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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0 9:17:02 AM
Foreign Tax Credit은 refundable tax credit이 아니므로 tax liability를 줄이는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amount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시에 내셔야 할 세금이 없어서 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credit을 IRS로 부터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foreign tax credit은 다음 해로 carryforward하여 다음 해에 발생한 tax liability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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