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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송금할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i**00****
조회2,859 공감0 작성일11/7/2010 3:20:06 PM
비즈니스를 처분한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세금 문제등 특별히 주의할게 있는가요?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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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0 9:21:57 AM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정리하시면서 이미 세금은 계산되었을 것이므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생긴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시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만약 송금하시는 금액인 1만불이 넘을 경우 한국 은행에 1만불이 넘는 금액이 deposit될 것이므로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해외계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금액을 deposit하셔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으시면 세금보고시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켜서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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