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을 탕감받은 사람은 1099-C에 나타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하지 않으면 IRS의 프로그램은 이것을 잡아낼 것이므로 편지가 올 것입니다. 세금보고 누락과 이자와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계사님과 상의하여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form 1099-C를 받았다고 하여 모두 과세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exclusion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만일 exclusion에 해당한다면 Form 982를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Form 982에서 면제된 채무의 종류와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IRS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의 돈을 뜯어내어 거지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걱정과 달리 IRS의 직원들이 본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회계사와 잘 상의하여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