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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탕감받은 크레딧카드소득분이 너무많아 일부러 누락시켰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nus11****
조회4,293 공감0 작성일11/5/2010 7:34:18 PM
비지네스와 개인카드 탕감받은 금액이 2십만불이 넘는데 세금보고하게되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뿐더러 내지도 못할 상황이라서 회계사님이 그렇게 하고나서 걸리면 그때 해결하더라도 그냥 하자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나중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미국에서 이십여년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 낳을때 정부혜택을 보았기에 정직하게 세금보고하는 사람들 미안해서라도 세금보고 잘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하건데
이번에는 대학가는 아이들 장학금문제도 걸리고 세금낼돈도 없고 하여
두눈딱감고 일을 저지른것인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나중에 걸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것은 아닌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권하신 회계사님도 살짝 원망스러우네요
제입장 생각해서 해주신 것은 알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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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0 11:20:14 PM
$600이상의 채무를 탕감해준 lender는 다음해 1월까지 Form 1099-C를 발행하며, 취소된 채무는 box 2에 나타납니다. 빛을 탕감해준 lender(채권자)는 Form 1099-C를 빞을 탕감받은 사람(채무자)에게 보내주고 또 하나를 IRS에 보고합니다. 즉 채무자가 보고하지 않아도 IRS는 채무가 탕감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탕감받은 사람은 1099-C에 나타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하지 않으면 IRS의 프로그램은 이것을 잡아낼 것이므로 편지가 올 것입니다. 세금보고 누락과 이자와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계사님과 상의하여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form 1099-C를 받았다고 하여 모두 과세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exclusion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만일 exclusion에 해당한다면 Form 982를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Form 982에서 면제된 채무의 종류와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IRS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의 돈을 뜯어내어 거지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걱정과 달리 IRS의 직원들이 본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회계사와 잘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5:31:24 AM
회계사는 단지 본인의 서류만을 작성해주는 사람이지 책임에대한 부분은 그와는 상관없읍니다, 나중에 고객이 말하는데로 서류작성했다고 하면 그만이닌까요 한국인 회계사들의 문제점은 법적인 문제는 고객에게 알려주지않을뿐더러 일부는 그런 법조항도 모르는 사람이 테반입니다 ,책을보고 알던가 법률담당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던가 해야순서인데 그런일을 회피하는것이지요 ,회계사는 회계사일뿐 변호사는 아니라는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법이 세금에 관한것입니다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9:53:05 AM
저도 한 $100,000 정도 탕감을 받았는데 한 3년후쯤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매년 세금을 더 내는바람에 그때 는 한숨내고 제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몇달있으면 밸랜스가 얼마있으니 얼마내라 메일오면 다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내고 그래 거의 1년 내에 다 완납했죠, 당연히 페널티는 붙어요, 회계사님께서 말했던 것도 이런 방식을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제 내가 주 또는 연방에서 극빈자 혜택을 받고 있으면 쪼~금은 머리가 아파요, 인컴으로 올라가거든요, 감면받은것이, 실지론 $30,000 인컴인데 해당연도에는 $130,000 보고가 되는 것이기에,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연방이다 주 정부를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컴플레인하려하면 회계사님이 꽁짜로 해줍니까 ? 못해도 한번 히어링 갈때마다 적어도 $500씩을 할걸요, 그런다가 삭감된다는 보장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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