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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자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319 공감0 작성일11/5/2010 11:57:4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지인에게 이자를 년 10% 로 계약서를 작성 20만불을 빌려주고
아주 불규칙적으로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분도 안되게 지금까지 약 5만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이자로 TAX DEDUCTION 하도록 FILE하지도 않았고,저또한 이자와 원금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이자 소득으로 TAX FILE하지도 안았습니다.

질문은

1.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에대해 지금이라도 이자소득으로 TAX보고해야되는지요

2.현재 마지막 이자를받은지가 2년이되어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한꺼번에
이자와 원금을 받을경우,그동안 유예되어온 이자소득에대해 TAX 보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한번에 하게되면 이자소득이 너무 많게되어 TAX가
많아질것으로 보이는데,앞으로 몇년에 걸쳐 나누어 내면 TAX BRACKET 이
낮아져 TAX 가 줄어질것 같은데,이것이 가능한지요,법적인 내에서
TAX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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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0 11:39:22 PM
모든 이자는 받은 해에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야기로 봐서는 매년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도 못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를 생각하면 매달 같는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 부분이 커지고 이자부분이 작아 집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금도 회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송으로 원금과 이자를 다 받으시는 일에 더 신중하세요.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은신 후에 걱정하셔도 될 듯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커녕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협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자를 받은 때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임의로 나누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tax year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tax year에서 확정된 세금을 나누어 내면 거기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5:27:26 PM
법인과의 거래도 아닌 개인끼리의 거래에서 무슨 세금공제니 이자소득 세금을 내니 마니 하시는지 웃음만 나오는군요. 혹시 제 3세계에 사시는게 아니신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6:45:05 PM
개인끼리의 거래에서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상황을 보니 이자는 커녕 원금이나 받으실 수 있을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10:42:48 PM
원칙적으로는 세금보고 하셔야 하지만 증거 자료가 없으므로 않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끝나서 해결이 되더라도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문제는 당시에 20만불이 어떻게 해서 생겨서 꾸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은행 어카운트에서 나갔다가 다시 입금 처리가 되면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나중에 세금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20만불에대한 소득세가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8:57:09 AM
우선 원금을 다받으실때까지 세금걱정하나도 하실필요없고 20만불 이상 받았을경우에 그이자에대한 세금을 내면되니까 지금 세금걱정마시고 원금을 다받으실생각하면됩니다. 만약에소송하면 이자를받아도 소송비를 빼고 세금낼테니 보기에는 세금은 걱정않해도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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