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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자산

지역Florida 아이디t**t**ti****
조회2,420 공감0 작성일11/4/2010 3:54:19 PM
한국은행에 오만불 정도 있는데 이를 IRS 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하지않으면 미국 정부에서 알아내나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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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0 9:34:24 AM
미국 세법상의 Resident라면 누구나 1만불 이상의 해외금용계좌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2009년에 1만불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셨다면 2010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bank account, brokerage account, mutual fund, unit trust, or other types of financial account입니다.

Late penalty에 관해서 IRS에 직접 문의한 바에 의하면,

만약 이전에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몰라서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이라도 해당연도의 해외계좌를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letter와 함께 신고할 것을 recommend합니다. IRS에서 판단할 때 이유가 reasonable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penalty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IRS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penalty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IRS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고의성의 여부라고 합니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의 여부와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며, 정확하게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는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IRS도 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CPA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income tax return에 이 구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4:00:50 PM
당신이 불법체류자이면 보고 안해도 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하지않으면, 미국정부에서 알아낼수도 있고, 모르고 지날수도 있지만
만약 걸리면 세금추징과 징벌적 벌금부과로 인해 상당액을 뺏기거나 전액 몰수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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