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 penalty에 관해서 IRS에 직접 문의한 바에 의하면,
만약 이전에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몰라서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이라도 해당연도의 해외계좌를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letter와 함께 신고할 것을 recommend합니다. IRS에서 판단할 때 이유가 reasonable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penalty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IRS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penalty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IRS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고의성의 여부라고 합니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의 여부와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며, 정확하게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는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IRS도 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CPA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income tax return에 이 구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