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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월 15일부터 일하게 되었을 경우 내년도 TAX RETURN 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3,083 공감0 작성일11/2/2010 11:09:43 PM
안녕하세요 TAX RETURN 에 관해 질문좀 드릴께요...

H1B 가 시작되는 10월 1일 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TAX RETURN 을 상당히 많이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10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지만...
미국은 (CALIFORNIA 만 그런가?) 1월부터 12월 까지 일을 한걸로 가정하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TAX RETURN 을 내가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건가요?
또 만약 그렇다면... H1B 경우에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1년중 10개월 놀다가 2달간만 3천불을 받고 일한다면...
이경우도 TAX RETURN 을 많아 받나요?

CASE BY CASE 로 다 틀리다는거 아는데...

재산 전혀 없고...
한 애 둘정도 있고 애들 엄마는 일안하고... (TAX 보고 안하고)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리턴을 받니요?

간단한 리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궁굼하고 또 궁굼해 하시는분들이 많더라고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0 12:09:24 AM
<1> 급여를 받으실 때에는 Gross 금액에서 각종 세금들을 공제 한 후 Net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때에 공제 하는 세금 중에는 본인의 소득세에 대한 예납에 해당하는 FIT/SIT 가 있습니다. 일종의 원천징수인 셈이지요. 결국 세금 보고시에 세금을 더 내느냐 아니면 환급을 받느냐는 최종 세금과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소득세 예납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를 들어 월급이 Gross로 5천불로 가정 했을때 연봉 6만불의 소득 으로부터 발생 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급여를 받으실 때에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한 기간이 3개월 이라면 1년간 연봉이 6만불이 아니고 만오천불에 불과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한다면 6만불을 기준으로 해서 원천징수한 금액 모두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를 가정 했을때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만오천불 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3개월간 미리 예납해놓은 금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 그 금액을 대략 유추 해보시려면 3개월간의 급여 내역 에서 FIT와 SIT의 금액을 합해 보시면 알 수 있을거 같구요. 상황에 따라서는 Credit 항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H1B 신분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과 급여를 알 수 있어야 가능 할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월급이 5천불이 아니라 만불 이라고 가정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서 보고 양식이 달라질 수 도 있으니까요.

<3> 10개월 놀다가 2달간만 3천불을 받고 일한다면 세금은 없으므로 예납 금액이 있다면 모두 환불 받으시리라 생각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IRS 에서 집의 모기지 Payment 기록 등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 하고 있는 경우 일년간 6천불의 소득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4> 세금 보고 방식은 간단한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 터보 택스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 하셔서 직접 준비 하셔도 되구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 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8:59:44 AM
QUOTE,"H1B 가 시작되는 10월 1일 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TAX RETURN 을 상당히 많이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 . . 한 애 둘정도 있고 애들 엄마는 일안하고... (TAX 보고 안하고)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리턴을 받니요?"----> You, as a H1B visa holder( Though you area nonresident aline), are subject to all taxes in the US just like a regualr US person as long as u meet the SPT, residency test, I mean. For 2010, REMEMBER; though u entered the US after July 3rd of 2010, as a married person and your wife is with you on a H-4 visa, u can both choose to be treated as resident aliens by using the First Year Choice option (and file the First Year Choice statement), then meet the requirements for choosing to file as a resident alien. As a resident alien, u will file Form 1040, 1040A or 1040EZ. U will pay tax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at the same tax rates as U.S. citizens, and are liable to pay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ICA Taxes U can claim all the exemptions and credits which are available to U.S. citizens, to include filing jointly with ur spouse livin' together here in the US and claiming the exemptions for ur children (assuming the children lived with you in the U.S. for more than half of the year). To file jointly with ur spouse and/or to claim the exemptions for ur children, u must either apply for and receive valid Social Security numbers for them or request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s by filing a Form W-7 for ur spouse and each child when u file ur first tax return.
Even though u can't qualify the first year choice rule, then u still can file ur return as a dual status filer in 2010 , and will file ur 1040, 1040a/ez as a resident alien by meetin' the SPT in the US.
As a H1B visa holder filin' as a resident alien, u also need to remember that ALL of ur worldwide income is subject to U.S. taxes, not just U.S.-based income. While these taxes can be offset by the Foreign Tax Credit (for taxes paid to another country if applicable) and the Foreign Income Exclusion, u should not fail to report income from his home country to the IRS.
Hope this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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