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고 한국으로 역이민 갈려고 합니다. 만일 다시올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한국으로 가는데 여기서 신고해야될것이 있나요? 어떤사람이DMV 에 신고하고 가라고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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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ck****님 답변답변일3/12/2011 6:12:13 PM
미국내에서도 바로 이웃 집으로 이사만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장기간 한국에 가신다면 면허증 유효 기간이 있는데 당연히 신고 하셔야 할것 깉네요 .그리고 택스 연금 관계도 있는데 한국에서 계시더라도 미국에 택스를 내시면 되지만 안내게 되면 쇼셜연금 공단에도 신고 하셔야 할것도 같고 역 이민도 좋으나 미국 시민권자 도 64세 이상 이면 한국에서 의료 혜택에 미국에서 보내 주는 쇼셜 연금도 나오는데 역 이민 잘 생각 하셔야 합니다.다시 적응헤서 사신다는게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갖고 계신 재산이 노후에 걱정 없으면 몰라도
s**ang9****님 답변답변일3/13/2011 10:53:44 AM
답변 감사합니다...저희는 다행히 한국에 일자리를 잡고 들어가는거라 다행입니다.. 면허증은 유효기간 3개월 전에 갱신이라..나중에 미국 들어올때 갱신기간이 끝난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갱신하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친구집으로 주소변경했고..각종 전기.전화.가스.....끊었고.. 요번년도 택스보고했고..매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스보고할거고....한국오기 1주일전에 jury duty걸려서 법원가서 했고...혹시 또다른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