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신청하지도 않은 크래딧카드가 한군데서 와서 해당 크래딧카드회사에전화해서 신청하지 않은 카드라고 사기 신고 했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여러회사 카드회사에서 여러장 크래딧카드를 받았읍니다. 이거 일일이 카드회사마다 신고하자니 번거럽네요. 한꺼번에 이일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싶어 글올립니다. 범인검거도 했으면 좋겠네요. 어쩌다 제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머리 아푸네요. 사용하지도 않은 결제 요금 고지서 날라 올까 걱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2/2015 5:34:14 PM
안녕하세요
Identity Theft 로 신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본인께서 직접 해당 카드회사마다 연락하셔서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혹시 카드회사에서 크렛딧카드 만들라고 온 쌤풀카드 아닌가요? 사용할수 없는 카드모양으로 만든.... 문맹들이 보면 진짜줄 압다.
j**chang****님 답변답변일6/2/2015 7:20:51 AM
범인이 범인집으로 배송하지 왜 본인집으로 덤엔더머들인가 ??
********님 답변답변일6/2/2015 12:03:54 PM
회사마다 일일 다전화해서 신고했는데 아마존 회사에서 알려주는데 온라인샤핑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네요. 또 다른한군데어메칸 익스프레스는 전화로 카드 신청하고 카드 받기전 임시 카드번호먼저 받고 그번호로 온라인 샤핑을 했는데 한번 샤핑에 금액이 커서 카드회사서 결제를 거절했네요. 그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카드가가 결제가 안되니 판매업체에서 카드정보에 있는 제전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알게 돼엇고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사기 신고 했네요. 요즘 사기 아이디 도용 카드 수법인듯 합니다. 그러니 카드는 고스란이 저한테로 날라 오는듯 하네요.
l**ed****님 답변답변일6/2/2015 12:15:01 PM
카드발급 신청서에 본인 싸인이 없으면 발급이 안되고... 전화로는 카드발급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까이 살고있는 누군가가 님의 인포를 알고있는 경우 발급신청해서 집으로 오면 사용할수도 있다는 사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