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2.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 해당 County에 3개월 이상 거주했고,
3.. 결혼한지 5년 이내이며,
4. 자녀가 없고 부인이 임신중이 아니며,
5. 두 부부의 명의로 구입하여 등기한 부동산이 없고,
6. 자동차 은행대출금이 $6,000 이하이며,
7. 순수 부부공동재산이 $36,000 이내이고
8.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별도의 재산이 $36,000이상이 아닌 경우
라면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라는 약식합의이혼이 가능하고 서류와 절차가 가장
간단한 이혼과정 입니다. 단, 이러한 약식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서류 접수 후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이혼서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