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 진행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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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2008 1:37:09 PM
금년 6월에 노동청에 오버타임 고발을 하고 한달 뒤쯤 업주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발 했냐고 노동청에서 메일이 왔다고......
진행이 안되고 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서류진행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12월초에 변호사가 알아보니 내서류는 없다는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청구한 분 사연이 있어 봤는데 (금년 8월에 노동청 에서 Amount Due You:2,767.10 이라는 메일이) 일년 넘게 진행되는건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서류가 없어지는게 가능한가요. 우편물이 분실되는건
흔하지만 그래도 오버타임은 억울한 사연인데 이런 서류가 없어도 지나요.
말만통하면 따져보겠건만.......
바라건데 더 기다려야 되는지 ,포기해야되는지, 없어진 사연을 알아봐야되는지
개인적으로 진행한것이 잘못인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되는건데....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