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처음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 비용이 어느정도나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할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을 해야하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거주하는 주법에 따라 입양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꼭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구요, 비용은... 직장있고 세금보고하시면 궁극적으로는 거의 안듭니다. 입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