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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신분 약점삼아 임금 착취 40대 한인부부 기소-이거 딱 내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ung****
조회753 공감0 작성일5/14/2008 10:46:57 PM
중앙일보에 나온 이 케이스...딱 제 경우네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40대 한인 부부가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약점삼아 10만여달러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9일 G식당 업주 권모(43)씨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풀려난뒤 13일 5건의 문서위조와 절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권씨 부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스시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인 종업원 최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9만달러와 1만9000달러 등 총 10만9000달러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권씨 부부는 피해 종업원들에게 '스폰서십'을 취소하겠다며 협박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FBI는 "최근 이민자들을 상대로 당 및 건설업 등에서 체류신분을 문제삼아 노예계약식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합법적인 체류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하...이거이...딱 제 케이스네여. 납뿐....
영주권신청해줄테니 7년동안 여기서 일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니까요...
------그런데요...지금 이거 신고하면 제가 회사에서 짤리잖아요.그러면 여지없이
불체되는데...어카나요? 신고했을시 신분상의 구제방법이 있나요?

아무트 이런 인간 사라져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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