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10:26:12 AM 만 24세가 넘었으며, 아직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위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세금보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소득이 없고(1년 $3,650이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세금보고를 통하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