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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간 집 타이틀 변경 및 재융자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yssa7****
조회1,332 공감0 작성일11/17/2010 1:28:34 PM
2002년도에 19만불짜리 콘도 하나를 제이름으로 사서 론도 제가 가지고 있다가 2005년도에 언니네에게 타이틀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20만불정도 올라있던 상태이구요. 그리고 나서 1년정도 있다가 언니네가 그 콘도에서 살다가 언니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해서(당시 융자액은 26만정도)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5년도에 1인25만불 부부공동 50만불까지는 Capital Gain에 관해 택스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집을 산 기록은 있는데 에스크로같은것을 통해서 판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틀을 넘겨주고 론까지 넘겨준것이라 제가 어떤 금액을 놓고 판 기록이 없어서요...
언젠가 제가 감사라도 걸리거나 하면 이것에 대해 한꺼번에 택스를 몇만불정도 맞지는 않을는지 걱정입니다.
내년 택스보고를 할때 어떻게라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택스보고할때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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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0 3:53:37 PM
2005년에 돈을 주고 팔았다면 (타이틀이 나중에 이전 됐더라도) 2005년에 이익이 생긴 것이고, 50만불 면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세금 걱정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서 IRS에서 물어보면 판 증거만 보여주면 됩니다. 판매한 것이라면 정식계약서는 없더라도 돈을 주고 받은 증거는 있겠지요.

증여한 것이라면, 역시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5년 시가에서 융자잔액을 감안한 차액이 증여액이 됩니다. 2005년 Gift Tax Return을 보고해야 합니다. 평생동안 백만불까지는 세금 안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것이라면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02년 구매가 19만불을 증여받은 언니가 그대로 이어받아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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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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