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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부터의 송금받을시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7,015 공감0 작성일11/17/2010 9:48:39 AM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미국으로 약 $50,000정도의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현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위의 금액을 저의 어카운트로 받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송금시 박사과정 학비로해서 받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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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0 10:19:15 AM
불과 $50,000정도의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별다르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은행이나 다른 투명한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저의 블러그에서 퍼온 것입니다. 참고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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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낸다.
만일 송금받은 것이 gift가 아니라 자신의 해외소득의 이전이라면, 소득이 발생된 때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Form 3520을 작성할 때 만일 여러번에 나누어 돈(gift)을 받은 경우 5천달러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받은 날짜와 내용 주소과 Value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서류 작성시 1회에 5000 달러가 넘는 것이 없으면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이라고 기입한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다. 가령 2010년에 받았으면 2010년 보고할 때 하면 된다. Form 3520을 보내는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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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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