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사람은 배우자로 딸은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만일 소셜 번호가 없으면 tax id를 받으면 됩니다.
3. 시민권 신청할 때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검사를 합니다.즉 세금보고를 했는지와 밀린 세금은 없는지 답하여야 합니다. 소득보고가 없고 세금보고 기록이 없다면 이민국 직원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질문할 것이며 이것에 답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하여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하여야 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10,000이상의 해외계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매년(다음해 6월)에 해외계죄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 하다가 걸리면 페널티가 매우 높아서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미국 국세청을 한국과 비교하여 만만히 보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