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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탁해요-영주권자의 첫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g****
조회1,866 공감0 작성일11/16/2010 3:38:37 PM
한국에서 2년전에 퇴직한 후 금년 3월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생활비는 한국에 저축해 놓은 돈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딸아이 학비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2012년에야 약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은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1.저의 경우에 세금신고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집사람과 딸아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3.세금 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시민권 신청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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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0 10:28:10 AM
1. 두가지 세금보고가 있습니다. 방세금보고 form 1040과 ifornia state 세금보고 form 540을 보고합니다.

2. 집사람은 배우자로 딸은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만일 소셜 번호가 없으면 tax id를 받으면 됩니다.

3. 시민권 신청할 때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검사를 합니다.즉 세금보고를 했는지와 밀린 세금은 없는지 답하여야 합니다. 소득보고가 없고 세금보고 기록이 없다면 이민국 직원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질문할 것이며 이것에 답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하여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하여야 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10,000이상의 해외계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매년(다음해 6월)에 해외계죄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 하다가 걸리면 페널티가 매우 높아서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미국 국세청을 한국과 비교하여 만만히 보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gbg****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6:14:43 PM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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