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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주택 구입으로 8000불을 받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441****
조회3,474 공감0 작성일11/15/2010 10:51:54 PM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첫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불을 받았었어구요.
그런데 지난주에 irs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너는 첫집 구입으로 8000불을 받았다
그러므로 3년동안 집을 팔거나 렌트를 주거나 오피스등으로
비지니스를 하면 8000불을 환불해야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을 렌트를 한적은 없지만 아는 형님 부탁으로
저희집 주소로 그분이 seller's permit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 이름으로요..
그분이 카운티에서 받는 홈비지니스 펄밋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seller's permit 으로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이런경우 제가 8000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또 제가 어떻게 해야 8000불을 환불하지 않을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분 펄밋을 취소하라고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저는 작년 6월에 그집을 샀고 그분은 작년 10월에 펄밋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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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0 11:39:59 AM
IRS에서 받은 편지의 내용에는 아마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you purchased the home after 2008, you generally must repay the credit if, during the 36-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purchase date and after the year for which you claim the credit, you dispose of the home or it ceases to be your main home. This includes situations where you sell the home,********** you convert the entire home to business or rental property,********** the home is destroyed, condemned, or disposed of under threat of condemnation, or the lender forecloses on the mortgage.


1. you convert the entire home to business or rental property에 해당하면 form 5405dml line 13d에 체크하고 크레딧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line 13d의 instruction은
Do not check this box or file this form if you converted only a part of the home to rental or business use and you continue to use the other part as your main home.~~~

2. $8,000의 돈을 지키기 위하여 IRS에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편지를 쓰세요. 현재의 주택은 본인의 유일한 주거주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6:32:09 AM
IRS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저도 같이 궁금하네요. 하지만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사실대로 IRS에 편지 보낸다면, 설마 문제되지는 않겠죠?
i**mi****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8:33:59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려드릴순 있을것 같습니다.
아는 형님께 랜트를 받지않으시면 되네요.
세무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 첫집을 수입의 근원이 되는 용도로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지니스가 아닌 다른사람의 수입의 용도로 쓰이는 것에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돈은 본인이 받았으므로 본인 그집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될것같습니다.
세금보고 하실때 아는형님에게서 랜트받는것은 보고하시면 않되겠네요.
y**n1****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4:49:50 PM
저도 그 편지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8000불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거 같은데요.
m**h102**** 님 답변 답변일 11/19/2010 10:07:52 PM
저도 받았습니다. 8천불 받은사람들한테 경고형식으로 전부 보낸거 같습니다.
s**t10**** 님 답변 답변일 11/23/2010 11:54:11 PM
그니깐 위에 회계사님의 조언 자체가... 비지니스를 위해 일부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residence로 주거하고 있다는 것만 환기시켜준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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