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ctual expense - 개스비, 수리비, 보험, parking, toll fee등과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actual expense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2. Actual mileage - 1년동안 business 용도로 사용한 mileage x 55 cent/mile (2009년 기준)
두가지 방법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위의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Form 1099에서 생긴 income은 Schedule C라는 form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위에 말씀드린 auto expense외에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PA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이 어떤 expense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