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IC 문제
저소득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EIC를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5,000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250만 가정이 이 혜택(가구당 평균 $2,000)을 받았습니다.
2. EIC 외에도 세금보고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withholding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의 경우 net income이 $400이 안되지만, 작년 기준하여 estimated tax를 많이 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credit이나 refund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NOL
사업에서 적자가 난 경우 NOL(net operating loss)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미래의 세금보고에서 소득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로 2년간 적용할 수도 있으나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이라면 그 기록을 세금보고하여 해당년도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FAFSA
세금보고 자료가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FAFSA문제가 아니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는 그 외에도 세금보고할 이유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