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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s4y****
조회582 공감0 작성일11/12/2010 5:56:47 PM
올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비와 함께 앰블런스 비를 payment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연말 세금보고 할때 병원비로 보고 할수 있는지요
먼저 제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그 다음 제가 다시 병원에 payment한 것이지만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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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8:56:37 PM
말씀 하신게 아리송한데요? 가해자 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같으면 본인 변호사가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모든 돈이 변호사 앞으로 수령해서

병원 3/1 변호사 3/1 본인 위로금3/1 나오는데요 본인앞으로는 3/1 받겠죠

본인돈 나간것 아니고 보험회사서 지불하는거니까 세금하고 아무 상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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