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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을 렌트시 세금보고 해야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1****
조회1,615 공감0 작성일11/12/2010 11:28:14 AM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제가 직장이 집에서 먼 관계로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렌트로 살고 있고, 저의 집은 지금 렌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집을 랜트시 비즈니스 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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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0 12:48:22 AM
대개 4unit이상 렌트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렌트를 주셨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chedule E가 Form 1040에 추가로 제출됩니다. 여기에는 rental income과 rental expenses가 보고됩니다.

1) Rental Income
임대를 통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를 계산하려면, tenant에게서 받은 임대료(rent)를 소득으로 계산하고 관련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Rental income은 매월 받는 임대료 뿐 아니라, 미리 받은 임대료를 포함합니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소득은 아직 벌지 않았어도 돈을 받은 때에 발생하며, 비용은 미리 지불해도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때에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은 되돌려줘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아니지만 계약서에 마지막 임대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었으면 받은 때에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Rental Expenses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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