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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기부금과 의료비

지역Texas 아이디j**759****
조회5,843 공감0 작성일11/11/2010 6:35:45 AM
개인 세금 보고를 할때 기부금과 의료비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세금 보고하면서 한번도 적용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처럼 미국도 기부금과 의료비 사용분에 대해서 텍스리턴이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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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1/2010 8:03:51 AM
의료비용은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0불이 의료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할 경우, AGI가 $26,667불이 넘으면 의료비용은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가 없습니다 ($26,667 x 7.5% = $2,000). 의료비용은 병원비말고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의사 진료비, 침, 인공치아, 의족이나 의수(artificial limbs), 목발, 의사가 처방한 운동프로그램, medical care insurance premium, Laser Eye Surgery등과 같이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총 의료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역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에 더해서 세금공제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이나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에 기부한 cash contribution은 기부를 받은 교회나 비영리 단제로부터 confirmation letter or statement을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will에 기부한 중고용품이나 library에 기부한 used book과 같은 non-cash contribution도 fair market value를 estimate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non-cash item을 기부하셨을 경우 tax receipt를 반드시 요청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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